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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4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연수구 C상가의 상가 점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상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관리인 직무 대행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23. 위 C상가 게시판에 “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C종합상가 관리단의 구성원 다수는 관리위원장 D 원장님은 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관리비 체계가 바뀌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으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사유로 2018년 3월 22일 부로 불신임하였습니다. 민법 하위규정으로 상가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 관리위원장 D 원장님 및 관리위원, 관리인의 퇴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차기 집행부로 관리위원장 A, 총무 B를 선출하였습니다. 기존의 집행부와 관리업무 및 관리회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리비 납부를 비롯하여 C상가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채권행위를 2018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C상가 관리단, 관리인 : A(E), 총무 : B(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C상가관리단) 명의의 G 계좌번호(H)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3. 22. 개최된 C상가 관리단 집회는 개의 및 의결 정족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법한 의결에 따라 관리위원장 및 관리인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도 같은 집회에서 적법한 의결에 따라 관리위원장 및 관리인, 총무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관리비의 적법한 징수권한은 피해자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여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거나 피고인 A 명의 G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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