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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0 2018가합76111
관리단총회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4. 27.에 한 관리단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D에 있는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구분소유자 총 68명, 전유면적 합계 27,760.995㎡)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23명은 상가 관리규약 제정, 관리인 및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8년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피고의 2018. 4. 27.자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E(F호)을 관리인으로, G(H호), I(J호), K(L호), M(N호)를 관리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관리규약 제정안은 총 구분소유자 68명 중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집회가 임시 관리단집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소집공고 내용대로 E이 관리단대표가 아니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상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제24조 제1항, 제3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며(제26조의3 제1항),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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