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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07 2018가합119
관리단총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2. 관리단 총회에서 주식회사 C를 관리인(회장)으로, D를 부회장으로, E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H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48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7. 4. 22. 관리단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구분소유자들 중 17명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참석자 17명 중 16명의 찬성으로 주식회사 C를 관리인(회장)으로, D를 부회장으로, E를 총무로, F, G을 각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및 피고의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피고의 관리 규약 제14조 의결의 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법 또는 이 규약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2 이상에 의한 의결 1) 관리단 대표회의 임원 및 운영 찬반 결정권 제18조 관리단 대표회의 임원의 선임, 임기 ① 관리단 대표회의는 관리단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5인(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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