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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24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대전 서구 E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모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27. 16:00경 대전 서구 F 건물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E오피스텔 관리단 집회 회의장에서, 평소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E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문제로 관리단측과 분쟁이 있어 오던 중 새로운 관리인 선출과 관리경과보고 진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관리비 체납에 대한 관리단측의 민사소송에 항의하면서 피고인 B은 책상을 손으로 치며 고함을 지르다가 단상을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인 G으로부터 회의자료를 빼앗은 다음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을 말리려는 회의 참석자들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회의장 중간에서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E오피스텔 관리인인 피해자 G이 진행하는 E오피스텔 관리단 회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관리단선임회의집회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해자 G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그가 진행한 이 사건 회의는 업무방해죄에서 상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회의 진행을 막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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