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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1고정9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B동의 구분소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6. 8.경 위 오피스텔 B동 1층 로비에서 “C건물 B동 입주자 및 사용자 제위, D(前) 관리소장 법적 조치에 따른 관리실 및 관리소장 비상운영체제 안내”라는 제목으로 “관리 경험이 전무한 E에게 허수아비 소장직을 위임하여 관리실을 운영케 하고 있습니다. (중략) 2010년 3, 4월 고지된 관리비 내역도 불투명하고 증빙내역도 감추고 있습니다. (중략) 관리비 납부 보류: 별도 입주자 공동명의 통장 개설 고지 시까지 보류, 자치회(관리단) 감사 F(주) 대표이사 입주자 협의회 대표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그곳을 지나는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0. 3. 18. 위 오피스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제2회 회의에서 적법한 의결에 따라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었고, 2010년 3월 및 4월 입주자들에게 고지된 관리비내역에 문제가 있거나 그 증빙내역을 감춘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위원회 감사로서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원회는 2010. 5. 6. 제3회 회의에서 피고인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고, 같은 해

5.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결의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감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감사로서의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여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의 관리비 징수 등 위 오피스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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