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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나478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동구 C 소재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2014. 6. 25. 이 사건 건물 중 4층 484호, 485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3. 27.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301명 중 204명(본인 참석 114명, 대리 참석 28명, 서면동의자 62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D를 관리단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관리규약] 제6조 (구분소유자 등의 의무, 권리 등) ② 구분소유자 등은 건물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권) ②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대리인 선임 및 해임은 집회 개회 전에 본회에 신고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리인(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정족수) 집회는 법 또는 이 규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0조 (의결 및 의결사항) ③ 다음의 사항에 관한 관리단 집회의 의결은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관리인 선임의 추인 및 해임

라. 이 사건 관리규약 중 관리비 납부의무 및 관리단 대표 선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84호 485호 합산액 (484호 485호) 미납관리비 (2012.10.분~2017.3.분) 2,673,750원 2,785,650원 5,459,400원 연체료 (2014. 7.분~2017.3.분) 135,980원 141,700원 277,680원 합계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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