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6. 인천 남구 B아파트 117동 302호 C의 집에서 D, E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각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가장 적은 숫자의 카드가 남은 사람이 도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1회 1,000원에서 1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이른바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4. 위 C의 집에서 1회 1,000원에서 1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4장씩 분배받은 후 카드를 한번에 1장씩 3회 바꿀 때마다 판돈을 건 후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를 펼쳐 카드의 무늬,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 등 3명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2013고단3837),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