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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5 2013고단282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8. 6. 인천 남구 D아파트 117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E, F, G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각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가장 적은 숫자의 카드가 남은 사람이 도금을 취득하는 이른바 ‘훌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각 도박참가자로부터 시간당 5,000원 내지 20,000원을 경비 및 장소 제공비(이른바 ‘데라’)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가을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인천 남구 H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위 D아파트 117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1주일에 2~4회 가량, E, I, G, F 등 도박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전화로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4장씩 분배받은 후 카드를 한번에 1장씩 3회 바꿀 때마다 판돈을 건 후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를 펼쳐 카드의 무늬,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이나, 위 ‘훌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각 도박참가자로부터 시간당 5,000원 내지 20,000원을 ‘데라’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2. 1.경 위 D아파트 117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도박 자금으로 56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6.경 사이에 합계 1,560만 원 가량을 10일에 10%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밖에 2012. 6. 20.경부터 2012. 8. 9.경까지 사이에 G에게 합계 3,370만 원 가량을, 2012. 3.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사이에 F에게 합계 4,700만 원 가량을 각각 10일에 10%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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