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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268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경 그전 강릉시 소재 ‘B’ 리조트 객실을 빌린 다음, 종전부터 도박판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C, D, E, F 등을 그곳으로 불러들이고, 카드 등을 준비한 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수 시간 동안 각자 50,000 씩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각자 3 장의 카드를 받아 그 중 1 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카드 1 장을 받을 때마다 도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7 장의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의 배열에 따라 가장 높은 순위의 숫자나 무늬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 세 븐 포커’ 라는 도박과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각자 4 장의 카드를 받아 3회까지 카드를 1 장씩 교환하면서 도금을 걸고 마지막에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고, 그 곳에서 위 C 등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 주거나 그들 로부터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 속칭 ‘ 데 라’ )으로 돈을 받는 등으로 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C, D, E, F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2. 2019. 8.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경 청주시 서 원구 G 건물 H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부터 도박판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위

1. 항의 C, D, F 및 I 등을 그곳으로 불러들이고, 카드 등을 준비한 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수 시간 동안 각자 50,000 씩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각자 3 장의 카드를 받아 그 중 1 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카드 1 장을 받을 때마다 도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7 장의 카드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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