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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998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서울 송파구 D 201호 사무실에서 CCTV와 트럼프 카드 등을 준비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도박장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를 기대하며 위 도박장을 그녀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는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여 주고 받을 일당을 기대하며 E, F, G, H 등을 위 사무실로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위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에 3,000원 내지 7,000원의 도금을 걸고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가장 적은 숫자의 카드가 남은 사람이 위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속칭 ‘고리’ 명목으로 매회 1,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들의 심부름을 해 주고 1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 I, J은 2013. 4. 13. 20:00경부터 그 다음날 16: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와 똑같은 방식의 경마를 실사가 아닌 그래픽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사설경마 사이트(K)에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사설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경주에서 예상 우승마에 위 돈을 걸고 말의 경주에 관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I, J이 위와 같이 말의 경주에 관한 도박을 하는 정을 알면서도 위 장소와 컴퓨터를 제공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I, J의 경마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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