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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374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4. 13.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16: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201호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에 3,000원 내지 7,000원의 도금을 걸고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가장 적은 숫자의 카드가 남은 사람이 위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공범들의 동종 전력 등을 감안한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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