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12 2015고단140
도박
주문

피고인

A, B, C,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 F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E, D 피고인들은 2014. 2.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판돈 1,000원에서 최고 4,000원을 걸고 각자 카드 4장씩을 분배받은 후 일부 카드를 교환한 다음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의 합이 적은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 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1,000원에서 최고 40,000원을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5. 20.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3명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