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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3 2020노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00만 원 수수로 인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 C, B에게 부동산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식사 대접 등을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에게 경찰관 중 아는 후배가 있다

거나 경찰관에게 부탁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그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B은 청탁의 경위, 대상(G대 ROTC 동기인 부산 중부경찰서 H 과장) 및 금원 전달방식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② E 직원인 S은 ‘평소 피고인이 자신이 G대 ROTC 출신이고 동기가 부산중부경찰서에 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였다.’, ‘2016. 8.경 피고인, B과 술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의 요구로 B에게 자신을 피고인의 G대 ROTC 후배라고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B에게 자신을 'G대 ROTC 출신'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사기 내지 청탁 경위에 관한 B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도 피해자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로 입은 손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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