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배우자가 요새 화투를 치고 다니느라 집에 안 들어와서 속상하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주변 경찰서에 고향 동생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고향 동생에게 부탁해서 형님 집사람이 화투를 치러 다니는 도박판을 단속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경찰관을 동원하려면 식사 대접 등을 하여야 하니 교섭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향 동생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을 동원하여 도박판을 단속하게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약값,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교섭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섭비 명목으로 2019. 12. 15.경 현금 50만 원, 2019. 12. 19.경 현금 5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