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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83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1,857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내가 7억 원대 다단계 방식의 해외스포츠 토토 사이트 ‘C’라는 투자 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부산중부경찰서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는데 구속되지 않게 해 줄 수 있냐”는 취지의 의뢰를 받자, D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법조계나 경찰에 인맥이 많다는 E에게 위 의뢰내용을 말하여, E과 함께 B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7. 12:00경 부산 동구 범일로에 있는 범일역 2번 출구 근처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B으로부터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다는 말을 듣자 B에게 “지금 부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하면 영장을 친다. 형님인 E가 구미 행사 때문에 내려와 있는데 만나러 가자. 형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이전에 다단계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구속된 사실이 있는데, 형님이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재판까지 가서 뽑아냈다”고 말하고, E는 전화상으로 B에게 “지금 경찰서 들어가면 영장 치니 핑계를 대고 구미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7. 11. 17. 16:00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B으로부터 위 유사수신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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