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 사기죄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 중인 C으로부터 무죄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가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법관에게 사건을 청탁하여 무죄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C으로부터 사기죄로 유죄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여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D고등학교를 졸업하고 E대학교를 나왔는데 대법원에 있는 F 대법관도 D고와 E대 출신이고 동창으로 나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고, 법무법인 G 소속 H 변호사도 D고 출신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셋이서 아삼육이다. 내가 부탁하면 도와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우선 H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양시 동안구 I빌딩 4층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C에게 “사정이 너무 안 되었구먼, 내가 신경 한번 써 보겠다. 내가 F 대법관에게 이야기하면 들어줄 것이다. 우선 2,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F 대법관에게 가져다 주겠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2010. 8.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 무통장입금영수증 사본, 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