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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46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4세), 피해자 C(여, 72세)은 모녀 지간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청탁금 명목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2. 18: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부동산 매매로 피해를 입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던 피해자 C, B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E 컨설팅 소장 F’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나는 부동산 중개업을 25년 동안 하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단 이야기나 들어보라”고 말하였고, 이후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부산중부경찰서에 G대 ROTC 동기가 H 과장으로 있는데 부산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손을 써서 피해를 복구해 주겠다.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맨입으로는 안되니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대 ROTC 출신이 아니었고 부산중부경찰서 H에 아는 경찰관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중부경찰서에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8. 23. 20: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에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부산진구 K, 2층에 있는 ‘L’에서 B에게 "위 L를 전매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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