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2907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도 금품 수수 전에 금품 공여자인 C 뿐만 아니라 청탁 대상사건인 내사사건의 당사자들 및 소개자들을 함께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합리성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도 위 내사사건의 재기 수사 가능성을 염려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C이 2013. 4. 30.경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J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는 점, C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교부한 손목시계를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C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더라도 그 취지를 종합하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송금받은 1,400만 원은 L가 C에게 투자한 돈을 C을 대신하여 L에게 먼저 반환하여 주고 나중에 C으로부터 회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C은 위 금원의 송금 이전인 2012. 10.경 L가 지정한 여자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모두를 직접 반환하였고 다만 그 반환 계좌가 특정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 즉 청탁 및 금전 전달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 명목이 아닌 다른 이유로 수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