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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8 2015가단1176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09,290,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8. 1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등기부상으로는 원고의 변경전 명칭인 ‘A종교단체 E교회’ 명의로 되어 있다)인 교회(이하 원고를 ‘원고 교회’라 한다)고, 피고 A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C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교회의 대표자인 목사이다.

나. 피고 C교회는 2009. 12. 24. 원고 교회와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교회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교회는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12149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서울고등법원 2012나19514 및 대법원 2012다76232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 C교회는 원고 교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피고 C교회의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교회와 피고 C교회는 통합되어 동일한 교회이므로 피고 C교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교회와 피고 C교회가 통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무런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C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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