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종교단체총회, 사회복지법인 E 파산관재인 F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1. 피고 A종교단체총회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종교단체총회(이하 ‘피고 총회’라고 한다)는 2006. 12. 30. H노회에서 위 노회 소속 지교회였던 A종교단체 G교회(이하 ‘G교회’라고 한다)의 교회폐쇄 청원을, 2007. 4. 9. 피고 A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C교회’라고 한다)의 교회설립 청원을 각 허락하였고, G교회는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그런데 피고 총회는 2007. 7. 12. G교회와 피고 C교회가 명칭을 변경한 동일한 교회라는 사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C교회는 위 사실증명서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이미 직권 폐업된 G교회의 고유번호를 피고 C교회의 고유번호로 유용하여 설립신고를 하고, 이를 사회복지법원 E(2013. 9. 23. 파산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으로 F이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 파산재단’이라고 한다)이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22181호 가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 제출하여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G교회를 피고 C교회로 둔갑시켰다.
이로써 피고 C교회가 피고 파산재단과 G교회간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과 유치권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① 피고 C교회는 피고 파산재단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G교회 대신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② 피고 C교회는 피고 파산재단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③ 피고 C교회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G교회인양 행세하여 피고 파산재단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등 법적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총회가 위 사실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