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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76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피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와 전주시 완산구 D 종교용지 79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62,500,000원(계약보증금 237,5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 잔금 1,125,000,000원은 2016. 6. 3.까지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8. 피고 교회에게 계약금 23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1. 피고 교회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362,500,000원(계약보증금 237,5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 잔금 1,125,000,000원은 2016. 6. 3.까지 지급. 피고 교회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으로 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6. 3. 피고 교회에 잔금 1,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교회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6. 7. 접수 제60823호로 2016.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12. 5.경 피고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자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교회와 요양원을 재건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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