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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가합113582
파견명령처분 및 감봉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4. 1.경 피고 B교회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0. 1. 1.자로 피고 C교회 직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피고 C교회의 총무국 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2018. 9. 20.경 피고 B교회는 원고를 피고 C교회의 총무부장직에서 B교회 복지사업국 복지행정팀장으로 파견처분(이하 ‘이 사건 파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2019. 9. 1.경 피고 C교회는 원고에 대하여 수당 전액에 대한 감봉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위 감봉처분을 철회하여 2019. 11. 19. 감봉되었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201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7. 피고 C교회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C교회는 2020. 4. 1. 원고에게 2020. 4. 14.자로 피고 C교회 총무부 부장으로 복직하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권자는 피고 B교회가 아니라 피고 C교회이므로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을 발할 권한이 없는 피고 B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파견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 C교회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C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C교회가 원고를 복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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