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02 2019가합308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청구원인 C교회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원고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D종교단체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는 2003. 9. 8. 고양시 일산동구 E, F, G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농지로서 C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

이후 2005. 7. 20. 원고를 채무자로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5억 원이 대출되었는데, 실제 채무자는 C교회이고, 이자도 C교회가 납부하였다.

원고는 2008. 11. C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였으나, C교회의 요청에 따라 2009. 4. 24. 원고 명의로 9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그 중 5억 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4억 9,000만 원을 C교회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C교회는 자신이 실제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09. 5. 25. 이자 6,550,273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발생한 이자는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가 2009. 8. 10.부터 2013. 3. 28.까지 대납한 이자의 합계는 219,090,124원이다.

이후 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어 채무가 변제되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국가가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한 뒤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중 8,834,680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미납 양도소득세액은 320,108,510원이다.

또한 원고는 명의신탁된 토지들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37,092,800원을 C교회 대신 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납부하였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돈은 모두 실제로는 C교회가 부담해야 할 돈이므로, C교회는 원고에게 합계 585,126,114원(= 대납 이자 219,090,124원 대납 양도소득세 8,834,680원 미납 양도소득세 320,108,510원 대납 농지전용부담금 37,092,800원)을 반환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