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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나7705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C교회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확83호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9.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C교회(변경 전 : D교회)에게 경기도 평택시 E 철근콘크리트 건물 2층을 임대하였고, C교회는 위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7. C교회를 상대로 위 건물 명도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6260)을 제기하였고, 2015. 3. 10. 피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C교회를 상대로 위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였고, 같은 법원 2015카확82호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한편 C교회는 임대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2014. 12. 1.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같은 법원 2014가단18044)을 제기하였고, 2015. 4. 4. C교회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C교회를 상대로 위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였고, 같은 법원 2015카확83호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에 기하여 2015. 10. 6.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C교회가 참석하지 않은 채로 압류집행을 하면서 위 물건을 C교회에 보관시키는 것에 동의하였다. 라.

C교회는 2015. 3. 29.경 해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물이므로 피고의 C교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소송비용확정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관련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은 C교회 내부에서 C교회가 사용하던 것이므로 C교회의 소유이고, 관련사건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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