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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1772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D, E(이하 ‘종전 임대인들’이라 한다)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102.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4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종전 임대인들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7. 5. 1.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종전 임대인들은 2017. 9.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7. 1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은 각 1/2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도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10. 17. 종전 임대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손해배상금 10,000,000원과 보증금 45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2017. 10. 18.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종전 임대인들은 2017. 11. 3. 원고에게 55,000,000원을 50,000,000원과 5,000,000원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9. 종전 임대인들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면서 2018. 8. 10.까지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8. 6. 25. 피고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8. 6. 29. 이 법원 2018카임172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2018. 7.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2018. 8.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8. 9. 3. 이 법원 2018년 금 제2124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401,041,096원을 공탁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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