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D, E(이하 ‘종전 임대인들’이라 한다)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102.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4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종전 임대인들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7. 5. 1.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종전 임대인들은 2017. 9.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7. 1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은 각 1/2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도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10. 17. 종전 임대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손해배상금 10,000,000원과 보증금 45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2017. 10. 18.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종전 임대인들은 2017. 11. 3. 원고에게 55,000,000원을 50,000,000원과 5,000,000원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9. 종전 임대인들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면서 2018. 8. 10.까지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8. 6. 25. 피고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8. 6. 29. 이 법원 2018카임172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2018. 7.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2018. 8.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8. 9. 3. 이 법원 2018년 금 제2124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401,041,096원을 공탁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