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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나549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D은 각자, 원고들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20....

이유

.... ② 임차인들은 2018. 3. 31.까지 점유하고 있는 각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들에게 명도한다.

제4조(재건축 이후 임대차계약 우선권) ① 임대인들은 본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 이후에 임차인들에게 신축된 건물의 1층 일부에 대하여 재임대우선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계약의 경우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재건축에 소요된 비용과 재임대 당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본건 임차인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임차인들의 협의에 따라 1)G, 2)N(개명 후 D)/C, 3)F, 4)E 순으로 한다.

임대차계약 우선권은 신축건물 착공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다.

다) 원고들은 2018.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1차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8. 2.경 1차 약정서 초안 제3조 ②항의 임차인들의 점유부분 인도일을 ‘2018. *. *.’로 표시하여 공란으로 하고, 제4조 ①항을'임대인들은 본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 이후에 임차인들에게 신축된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재임대협상권을 부여한다.

'로 수정하여 2차 약정서 초안을 작성한 후 위 피고들에게 교부하였으나 쌍방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갑 제 4, 8, 10호증의 각 1, 2, 을가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재임대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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