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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나110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5. 27.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D(이하 ‘피고 임대인들’이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6. 22.부터 2019. 12. 2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계약금 2,000,000원, 중도금 18,000,000원, 잔금 12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 당일 선정자 D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건물에는 작은방 바깥쪽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에 약 70cm의 금이 간 하자가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임대인들에게 위 창문의 교체를 요청하였는데, 피고 임대인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 임대인들의 위와 같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임대인들은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임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확인할 때 커튼으로 이 사건 창문을 가려둔 채 금이 간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피고 C는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이 하자가 있음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임대인들과 피고 C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계약금 2,000,000원이 몰취되고, 입주청소용역 해약금 100,000원, 이사짐센터 해약금 100,000원, 원고가 종전에 거주하던 집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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