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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500529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7. 2. 5. 피고와 사이에 의류상가인 서울 중구 C 소재 D 1층 현 76, 81호의 일부(등기 123호) 4.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2. 5.부터 36개월,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월 차임 2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월세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시 자동 명도함’이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위 의류상가 현 76, 81호 전부를 임차하여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7. 11. 13. 피고를 비롯한 4명의 임대인들에게 '2017. 11. 5.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1개월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2018. 1. 5.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3개월을 연체할 계획인데, 그 경우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해지되므로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기를 제안하며, 2018. 1. 5.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목적물 등을 경매 신청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후에도 임대인들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임대인들과는 3개월분의 연체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 내지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

원고는 2018. 1. 5.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의류 등을 모두 수거하고 위 점포에서 철수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특약조항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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