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K, L이 2018.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3148호로 공탁한 30,980,000원에 대한 공탁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1) 대부업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4. 10. 31.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26.4%, 연체이율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와 같이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망인의 임대인들에 대한 서울 마포구 N O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망인으로부터 그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았다.
2) 이후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4. 11. 5. 임대인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양도받았음을 통지하였고, 그 양도통지는 2014. 11. 6. K, L에게 도달하였다. 나. 1) 원고는 2016. 4. 21. 망인에게 1,000만 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7.9%, 변제기 2018. 5.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망인으로부터 그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았다. 3) 이후 원고는 2017. 6. 9. 임대인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 부분을 양도받았음을 통지하였고, 그 양도통지는 2017. 6. 13. 임대인들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위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채권양수인으로 원고 및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그 채권금액은 원고와 피고 F 각 2,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임대인들은 2018. 2. 12. 민법 제487조 제1항 후단(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