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2,1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 제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2011. 12. 20.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5. 16. C, D, E으로부터 광명시 F 외 6필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1층 약 5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임대인 C, D, E의 동의를 얻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을 2006. 5. 16.부터 2009. 5. 15.까지 3년간으로, 전차임을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와 피고는 자동차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동차대리점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동차 판매 수수료에서 위 전차임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4.경 자금 사정 악화로 위 임대인들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전차임을 직접 임대인들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0. 6. 30.부터 2011. 11. 29.까지 전차임을 임대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임대인들은 이를 받아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월 차임에 충당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1. 10.경 임대인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12. 8.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들에게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