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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19노44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자 D, E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D, E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2012. 6. 1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총 841일 동안 F에 투숙객이 없는 날은 320일이고, 투숙객이 있는 521일 기준으로 F에는 1일 평균 3.19팀이 투숙하였고 18:00 이후에 투숙객이 입실한 일수는 83일로 보이는 점 관리자모드로 예약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입실 시간이 '01:00'으로 입력되어 나타나므로 이 경우 투숙객의 실제 입실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 ②동절기에는 투숙객이 없는 날이 더 많았으며, 투숙객들이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투숙하므로 평일에는 투숙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예약 없이 방문하는 투숙객은 1달에 1~2팀 정도였던 점, ③D는 F의 외등 소등 및 점등(외등을 점등 또는 소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에서 10분 정도로 보임 , 투숙객 체크인 및 체크아웃, F 객실 내ㆍ외부 청소, 이부자리 및 수건 세탁, 투숙객 민원 처리 업무를 했고, E은 체크아웃한 투숙객이 있을 무렵 F에 출근해 D를 도와 청소, 빨래 업무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투숙객이 있는 521일 기준으로 F에는 1일 평균 3.19팀이 투숙하였고 18:00 이후에 투숙객이 입실한 일수는 83일인데, 투숙객 대부분은 예정된 시간에 입실하므로 근로자 D, E은 그 전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투숙객이 도착하는 시간에 체크인 업무를 했으며, 근로자 D가 F의 외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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