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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노9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근로 기준법 제 50조 제 3 항에 따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 ㆍ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도 근로 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자 D의 원심판결 3 쪽 표 안 4 항(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입주자의 컴 플레인 응대, 택배 받아 입주자에게 전달하기, 방 구하는 사람이 왔을 때 빈 방을 안내하고 계약 체결하기, 퇴실 자 발생 시 방 정리와 입주자 관리 표 정리, 다만 이와 같은 업무는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은 적도 있음) 의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1 주간 소 정로 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서 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위 근로 자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상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18. 4. 18. 경부터 2019. 5. 20.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원룸 텔의 방 한 칸에서 거주하면서 휴일 없이 홀로 근무하였다.

D은 위 근무기간 동안 위 원룸 텔에서 ‘ 아침 기상 후 아침밥의 준비, 주방이나 복도 청소, 퇴실 자 방 청소 및 입실 자 안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원룸 텔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노동청 조사 시 ‘D 의 근로 조건 중 근로 시간이 일 3시간인데, 다만 실제 근무시간은 3 시간이 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5~26 쪽 . 이에 비추어 볼 때 D과 피고인은 D의 근로 시간을 1일 3 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아침식사 준비 06:00 ~06 :30( 밥 여분이 있다면 주방 청소만 15분 정도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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