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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5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창원시 의 창구 C 빌딩 D 호에서 시설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용역에 대하여 도급계약한 E의 F 법원에서 2015. 4. 23.부터 2106. 4. 22.까지 기계시설관리업무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연차 미사용 수당 294,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28,388,68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리

가. 근로 시간 산정에 관한 민사 판례의 태도 (1) 근로 시간이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이란 근로 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 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 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근로 시간에 속하는지 휴게 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 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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