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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가단46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용인시 소재 제분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던 중 인근 제분공장 사장인 F와 함께 2012. 4. 26. 20:30경 거래처 납품을 위하여 익산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 지리를 잘 몰라 다음 날 06:00경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나. E은 F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2. 4. 27. 01:10경 피고가 운영하는 익산시 G 소재 “H모텔” 제501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투숙하였고, F는 제507호에 투숙하였다.

다. E은 2012. 4. 27. 03:20경 이 사건 모텔 창문(바닥으로부터 49cm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완전히 열면 폭이 50cm 정도에 이른다)으로부터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이 추락한 경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바가 없다. 라.

원고

A는 E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E의 딸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모텔 영업을 함에 있어서 투숙객이 과실로 창문을 통하여 추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투숙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모텔 창문을 높게 설치하거나 창문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투숙객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창문의 높이를 성인의 무릎 높이 정도인 49cm 로 설치하였고 안전시설도 갖추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E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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