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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5노16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최저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근로자 F, E에 대한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근로자 F, E에 대한 부분과 근로자 D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 전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근로자 D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근로자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최저 임금법위반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부분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인 203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월 최저 임금액을 산정하여 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정 근로 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 소 정 근로 시간 ’이란 근로 기준법 제 50 조, 제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46조에 따른 근로 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7호), 이는 실 근로 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②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6조 제 2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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