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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7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호실을 손님에게 대여하면서 청소, 시트 교환 등 부대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부동산임대업의 일환 또는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의 혼합된 형태일뿐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은 최초사업 단계의 인허가 근거법령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요금의 산정방식과 수준,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구조, 태양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영업형태가 일률적으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각 영업을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① 이 사건 건물 3층부터 10층까지 171개의 객실을 140명의 소유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이용객들에게 숙박 장소로 제공한 점, ② 인터넷 호텔예약사이트에 이 사건 건물은 레지던스 호텔로 소개되어 있고 1박 요금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용객은 체크인, 체크아웃 날짜와 객실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 일반 호텔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3층 로비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직원들에 의해 이용객들의 입실 및 퇴실 절차가 진행되는 점, ④ 각 객실에는 침대, TV, 냉장고, 조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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