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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92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2.1.(889),508]
판시사항

취득세 중과세 제외사유인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고급주택)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부분을 분할하여 위 주택과 함께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관할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여러차례 설계상의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면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대지부분마저 매도하여 버렸다면, 원고가 취득세 중과세 제외사유인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취득하였다던가 원고에게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송재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성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부분을 분할하여 위 주택과 함께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여러차례 설계상의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그 후에 원고가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면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나머지 대지부분마저도 매도하여 버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취득하였다던가 원고에게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그리고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판례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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