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급주택을 중과세률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는 일반의 경우보다 그 취득세율을 높게 하고 다만 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에는 구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실제취득 당시의 당해 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는 일반의 경우보다 그 취득세율을 높게 하고 다만 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에는 그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실제취득 당시의 당해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10.10. 선고 89누1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위에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당시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지 주택의 멸실이 주거 이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