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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78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7]
판시사항

고급주택을 중과세률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는 일반의 경우보다 그 취득세율을 높게 하고 다만 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에는 구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실제취득 당시의 당해 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는 일반의 경우보다 그 취득세율을 높게 하고 다만 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에는 그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실제취득 당시의 당해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10.10. 선고 89누1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위에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당시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지 주택의 멸실이 주거 이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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