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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1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70;공1987.2.15.(794),242]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 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대금에 충당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위 단서 규정의 적용이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지는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대지와 도로 합계 712.7평방미터(215.5평)이고 같은 동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지상건물은 공부상 기재 평수와는 달리 실제로 102평 8홉이고 1981년도의 위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17,701,129원으로서 금 1,5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위 건물의 연면적에는 창고 등 7평 8홉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창고 등 부분의 구조는 본 건물의 1층 세멘트 스라브 지붕을 건물 뒷편의 축대에까지 달아내어 그 지붕으로 하고, 본 건물의 후면벽과, 건물 뒷편의 축대에 붙여 쌓아올린 세멘트부록조벽을 양쪽 벽으로 삼았으며, 위 양쪽 벽으로 위 스라브지붕을 받치고 있어서 위 창고 등 부분도 건물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간표준액이 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102평 8홉이라고 확정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건물평수가 100평에 미달한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취의는 지방세법이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필요 없이 넓은 토지의 공간을 점유하는 대형주택의 소유를 억제하고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에 전용케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 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 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대금에 충당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단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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