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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2. 26. 선고 79구55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90]
판시사항

은행이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에 충당하려는데 있을 때에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8339호) 제84조의 3 제2호 단서에 말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을 공장, 학원사무실, 기숙사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주식회사 대구은행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9. 4. 16. 원고에게 부과한 1979. 4. 수시분 취득세 금 34,320,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영수증), 같은 을 제1호증(신고서), 동 제5호증(조사서), 동 제7호증의 1, 2 및 동 제8호증의 1, 2(각 결정통지 및 결정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1. 25. 서울 관악구 상도동 (지번 1 생략) 대지 635평 및 그 지상건물 150.09평과 같은동 (지번 2 생략) 임야 1단 3무 22보(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어 이사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를 대금 240,000,000원에 경락취득한 후 같은해 3. 13.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의 세율에 의한 취득세 금 4,800,000원(240,000,000×20/1000)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2항 의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가격에 동항의 증과세율을 곱한 취득세 36,000,000원〔취득가격 금 240,000,000원×(20/1,000×750/100)〕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금 31,200,000원에 자진납부불이행가산세 금 3,120,000원을 가산한 금 34,320,000원을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로 결정하여 1979. 4. 16. 원고에게 추가과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소외 1, 2등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 216,771,606원을 대출하여 준 후 동인등의 상환연채로 이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하였는데 만일 채권액 이하로 경락될 경우 원고가 손실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원고 자신이 이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인바,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 취득은 주거용에 사용하려는데 있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여 원고의 채권을 회수하려는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의 2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사건 추가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비록 이사건 부동산을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현실로 소외 1의 가족이 주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사건 추가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1항 2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20/1,000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는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3 제2호 에 의하면 법 제112조 2항 의 고급주택이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싯가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의 건물 또는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싯가표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의 건물을 말하되 다만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이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려는 취지는 필요없이 넓은 토지와 공간을 점유하는 대형주택의 소유를 억제함으로써 외형적인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국민감정을 순화하고 또한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에 전용케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의 3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입법취지에 합당하며 이는 용도의 변경을 요구한 위 규정의 용어에도 들어 맞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대출금원장), 동 제5호증의 1, 2(등기부등본), 동 제6호증의 1, 2(업무취급규정), 같은 을 제2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1978. 2. 및 같은해 4. 등 두 차례에 걸쳐 소외 1, 2 등의 소유인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소외 4주식회사에 도합 금 24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채무자인 소외 4 주식회사가 그 채무의 일부인 금 216,771,606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인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만일 이사건 부동산이 채권액 이하로 경락될 경우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는 그 경매기일에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240,000,000원에 경락받은 사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의 인가업무취급규정 및 원고은행의 유입물규정 등에 의하면 은행에 유입된 물건은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중에 적당한 가격으로 이를 처분키 위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에 충당하려는데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원고에게 이사건 건물의 “용도” 즉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로 처분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건물취득은 주거용의 건물을 취득하여 주거용의 건물로 처분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규모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의 3 제2호 1목 2목 에 해당하는 주거용 고급주택인 이사건 건물을 원고가 비록 처분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용도 즉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이외의 용에 공할 목적이 없었으니 원고의 이사건 건물의 취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의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문영길 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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