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91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0. 21:00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42길 37-9에 있는 ‘ 예 은 아트 빌’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월 중순 12: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한 휴대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