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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91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0. 21:00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42길 37-9에 있는 ‘ 예 은 아트 빌’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월 중순 12: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한 휴대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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