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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단227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모란역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철 이용객들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이를 휴대전화 수집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4.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4518에 있는 모란역 8호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19:30경 위 모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떨어뜨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0. 10:23경 위 모란역 8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G이 하차하며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검정색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2. 9.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사거리에서 H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1대를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7: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옆 골목에서 I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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