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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69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30. 02: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이 분실한 E 체크카드 (F)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9. 7. 01: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교회 앞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200,000원 상당의 H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9. 30. 04:00 경 서울 동작구 J 아파트 앞 도로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I이 분실한 K 체크카드 (L)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0. 5. 01:00 경 서울 동작구 N 앞 도로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M이 분실한 현금 80,000원, E 체크카드 (O) 1 장, K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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