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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9. 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 장애, 조현 병, 알코올 남용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20 고단 6481』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10. 26. 경 서울 금천구 C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와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6. 19:37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D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7. 08: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944,1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11. 3. 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G 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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