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96』
1. 피고인은 2016. 10. 14 새벽시간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B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성명 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 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8. 0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B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성명 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아이 폰 6S 플러스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 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3. 0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B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성명 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 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6. 0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B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성명 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 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5. 0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B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성명 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7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 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 정 461』 피고인은 201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