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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03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서울 용산구 D건물 2층 16호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위 매장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3. 10. 16.경 위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MONCLER”(상표등록번호 제373377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3점, 상표권자 ‘크롬 하츠 저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크롬하츠”(상표등록번호 제498489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5점, 바지 5점 등 총 34점(판매시가 합계 1,525,000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단속확인서,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상표권등록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동기와 변명내용 등을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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