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12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02동 11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3. 2. 28.경 위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MONCLER'(상표등록번호 제0373377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2점(정품추정시가 4,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49점의 의류 등(정품추정시가 합계 16,400,000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