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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83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점,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035020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 상표권자 ‘샤넬코리아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0071324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데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상표등록번호 제007035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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