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7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2. 9. 27.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위 의류판매점에서 ‘MLB' 등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500점(정품추정시가 10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2. 9. 10.경 위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이즈 인코오퍼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MLB'(상표등록번호 제54108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9점(정품판매시가 5,800,000원 상당), 상표권자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NIKE'(상표등록번호 제229091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점(정품판매시가 원 400,000원 상당)을 진열, 보관하였고, 2012. 9. 27.경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NBA'(상표등록번호 제34904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77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54,000,000원 상당), 상표권자 ‘엔에프엘 프라퍼티즈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NFL'(상표등록번호 제36927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94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388,800,000원 상당), 위 ‘MLB'(상표등록번호 제54108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67점(정품추정시가 합계 73,400,000원 상당)을 진열,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단속확인서, 단속현장사진 10매, 수사보고(제보현장 확인 및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