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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1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C’ 매장에서,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56224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노스페이스 자켓 3개(증 제1호)와 바지 3개(증 제2호), 상표권자 베이식트레이드마크에스.에이.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17383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카파 자켓 6개(증 제3호)와 바지 5개(증 제4호), 상표권자 평안엘앤씨(주)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790550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네파 자켓 4개(증 제5호), 티셔츠 3개(증 제6호), 바지 2개(증 제7호)와 반바지 1개(증 제8호) 총 27개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지적재산권 관련 단속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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